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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1월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