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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은 “피해 여성 측에서 제기하는 황의조 선수의 영상 유포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근거 없는 음해”라며 “황의조 선수는 영상 유포의 피해자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전날 “황의조의 불법촬영을 시사하는 대화 내역 일부”라며 영상 유포 직후 피해자 A씨와 황의조의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에는 A씨가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황의조 선수는 “피해가 안 가게 엄청 노력하고 있어” “찍었을 때 이런 일 생길지 몰랐어” “진짜 미안”이라며 사과했다.
황의조 측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그 이전 대화 내용들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황의조 선수 측에서 보유한 당사자 간 대화 내용들은 오히려 황의조 선수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 피해 여성은 물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황의조 선수는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해 결백을 소명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 남성에 대한 2차 가해는 괜찮다고 여기는 이분법적 접근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피해 여성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고소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수사받는다고 해서 피의자 신분의 남성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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