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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 B씨(70)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거절했고, A씨는 화가 나 “야 이 XXX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며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배를 자해할 것처럼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가위를 뺏었고 A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