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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 게 뭐 있다고” 父 차 안 빌려주자 자해한 40대 아들, 집유

강소영 기자I 2023.05.31 15:16: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의 차를 빌리려다 다툼으로 번지자 자해를 시도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전날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 B씨(70)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거절했고, A씨는 화가 나 “야 이 XXX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며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배를 자해할 것처럼 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가위를 뺏었고 A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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