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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 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동조합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도 노란봉투법이 헌법·민법 체계를 해치는 요소를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을 적용받게 되는데,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사용자가 법원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막는 등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산업 현장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도급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로 이어져 국내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분쟁 양상은 너무 복잡해 부분적 입법 정비를 통해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지양하고 노사 당사자의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하청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반대하는 이는 없지만 방식엔 문제가 있다”며 “합법적 파업권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 주는 것이 노사관계 질서나 균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다시 한번 법리적, 실리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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