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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조사에서 사고 발생 전인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사망하고 크게 다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지인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