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말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탄력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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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업종에 한해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더라도 납품대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 혹은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땐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예외조항을 악용하지 않도록 탈법행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