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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여러 면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환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후보자 혈중알콜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나 높은 0.251%로 만취 상태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져 판결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 전력
대통령 "상황, 도덕성 등 따져봐야"
대통령실 "음주운전 옹호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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