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서 막내병사 집단구타·성고문…센터 "가해자 구속해야"

이용성 기자I 2022.04.25 13:20:45

음모 밀고, 집단 구타까지
군인권센터 "즉각 구속 수사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해병대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후임병사가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구타와 성고문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5일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최근 해병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5일 “13명이 머무는 생활관에서 선임병들이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인 피해자를 구타하고 성추행했다”며 “간부들은 인권침해 등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피해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A상병 등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 병사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슬리퍼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협박을 이어갔다.

센터는 또 “지난달 26일에는 B상병 등이 피해 병사를 자신의 침대로 불러 MMA(종합격투기)를 하겠다고 피해 병사의 왼팔을 꺾거나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빨래집게를 꽂아 튕겨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에는 오후에는 A상병과 B상병이 샤워실에서 피해 병사 음모를 바리깡으로 밀고 “선임이 밀면 밀어야지”라고 협박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소문을 듣고 다른 선임병들이 피해 병사를 찾아와 “성기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참다못한 피해자는 지난달 30일 상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존중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들 구속조차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여러 명으로 집단적 괴롭힘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간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인 해병대 군사경찰대는 지난 20일 군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는 피해자를 병가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방부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해병대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책임 있는 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군사경찰 조사 시 가해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항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