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며 국민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 의원은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ower by perplexity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주택연금 건전성 도모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