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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 1심 패소에 "즉각항소…대법원까지 갈 것"

최영지 기자I 2021.06.07 15:47:15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 상급심 판결에 반발하는 것"
法 "청구권, 소송으로 행사 못해"…손배소 각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청구권 협정에 의해 원고 측 개인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패소 판단이다.

이에 원고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2018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배상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의 소수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급심이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상급심 판결 취지에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미 승소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사건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손배소는 강제징용 손배소 가운데 최대 규모로, 지난 201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6년 만인 지난달 28일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 측은 소장 송달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2년여 간 대응하지 않다가 공시송달로 판결선고기일이 결정되자 최근에야 대리인을 선임하며 재판에 대응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협정의 일괄처리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모순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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