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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투기 94건에 534억 추징…360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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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6.02 15:41:47

200명 규모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3기 신도시·44개 택지·산업단지 대상
김대지 청장 "탈세 검증 한층 강화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추징에 나선다.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서도 취득자금에 대해선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문희철 차장을 단장으로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에 대한 정밀검증에 착수했다.

또 4월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과 관련해 토지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 청장은 “(94건 외에도) 나머지 360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2건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며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경우 등을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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