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의료·부동산 근로자도 가입한다

김호준 기자I 2021.05.03 15:08:2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부동산업, 의료법인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일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올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부동산업(6월), 의료법인(10월 예정)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인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된다. 부동산업과 의료법인은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시기에 따라 각각 6월과 10월부터 공제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 영업점 창구에서도 상담 및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가입자 55만명, 기금 4조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든든한 일자리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사진=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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