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직자를 폭행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실상 처벌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척결을 위해 처벌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9일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의원을 고발했다. 그는 “당을 위해 헌신하는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송 의원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당직자를 무시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자세를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죄송하다”며 “당 변화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송 의원 사건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