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조두순이 12월 중 출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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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등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치료감호에서 제외하는, 그러나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 사회불안으로부터 격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회복적 사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2년 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나영이 가족은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보름 전쯤부터 이사할 집을 구하기 시작해 최근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사를 할지 말지 가족회의를 했는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조두순 출소 소식 이후 불안감에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털어놨다”며 “그동안 가정 형편 때문에 말을 못 했다는데 너무 안타까워 결국 떠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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