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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유성복합터미널 사업지연은 대전시·대전도公 부실검증 탓"

박진환 기자I 2020.10.22 14:16:35

박완수 의원 "부실한 사업자 검증과정과 협약서 때문"
대전시 국정감사서 재원조달계획 평가비중 상향 주문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좌초된 배경에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실한 검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고, 협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 중단이 장기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3년 실시됐던 3차 공모와 4차 공모에서도 각각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던 업체들이 자금문제로 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계약이 파기됐다.

또 4차 공모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로 선정됐던 업체도 토지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이 반복됐던 문제점들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중요하게 인식했다면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에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 측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 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면서 “그런데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의 재원조달계획 평가배점 비중 11.3%를 15%로 4% 가량 상향 조정하는데 그쳤고, 그 결과 사업자는 총사업비 7000억원 중 토지매매대금 540억원도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수년째 공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업자 측이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을 파기하고,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정상화에 나서야했지만 이번 4차 공모도 사업협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해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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