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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비군 지휘관 선발, 만기전역 중령에 과도한 배점 부여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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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10.08 12:00:00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칙 개정 권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예비군 지휘관을 선발할 때 만기 전역한 중령에게 과도한 배점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8일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임기제나 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 전역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 차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진정인은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현역 근무경력 등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해 임기제 및 명예진급 중령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만기전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배점 차이가 과도하다고 봤다. 필기시험 등을 통해 극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담당 선발이 △응시대상자의 보직경로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 △만기 전역한 중령에 대한 배점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 △현역복무 경력 등을 중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만기 전역이 아닌 사람에게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 복무한 전역군인의 전문성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만기 중령계급으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 등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 더 크다고 봤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선발 절차의 경우 만기전역 여부와 같은 신분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고, 응시자가 만기전역이 아니더라도 교육 및 자격증을 통해 불리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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