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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삼성이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삼성물산(028260)과의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해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임원 등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기소 시점)하고, 그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어가면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시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한다. 실질심사 대상여부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만약 실질심사대상에 올랐을 경우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을 위원들이 따져본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엔 거래정지나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등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으려면 전·현직 임직원이 배임혐의로 기소돼야 한다. 또 자기자본(4조 3545억원) 대비 2.5%가 넘는 1090억원 이상의 배임 및 횡령 혐의가 기소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배임 및 횡령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적 회계 처리 위반 결정으로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로는 추가적인 거래정지 관련 이슈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11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평가를 변경한 것을 고의적 회계처리 위반으로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회계처리 위반액이 4조 5000억원으로 당시 자기자본(3조 7000억원)의 2.5%(자산총액 2조원 이상)를 넘었고,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각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다음날인 11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약 4주 뒤인 12월 1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며 거래가 재개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송도 4공장(25만 6000ℓ규모) 신설 발표 등으로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2위 자리를 노리는 가운데 또 다시 검찰 기소라는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잇단 수주에 더해 4공장 신설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면 추가 주가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앞다퉈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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