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 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보증 등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이라며 “서민과 취약층에게도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늘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