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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품수수 의혹' 유승우 탈당권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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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4.05.27 17:37:41

"10일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 처분"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선거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경 위원장은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데 대해 당헌당규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의거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지만, 권유 10일 내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유 의원에게 공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박연하 새누리당 경기 이천 기초후보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하기로 했다.

경 위원장은 “당은 앞으로 부정부패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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