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현재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복지 지원제도 특례에 따라 총 258가구, 961명에게 2억6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순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피해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도 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를 설치, 운영중이다. 긴급 복지지원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는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 결정이 가능하다. 제주도 권양(4세)의 경우 부모와 오빠가 사망, 실종된 상황으로 4인기준 108만원을 지급했다. 부천의 조군(7세) 역시 부모와 형이 사망, 실종돼 4인기준 108만원을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향후 진도 실내체육관 ‘긴급지원 상담안내소’와 팽목항 현지 안내 등 긴급복지 특례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