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감장에서 “국토부의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한국전력(015760)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 의지대로 전주(전봇대)에만 부과하던 도로점용료를 공중선(전선·케이블·통신선)까지 받으면 한국전력의 도로점용료 추가부담액이 569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건비 상승액은 98억원, 측량비용 1조480억원으로 모두 1조1147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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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주는 전선연결을 위한 시설물로,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전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있었던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이 사안에 대해 2년간 지켜보기로 한 만큼, 지경부 장관께서도 부처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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