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보험료 카드 결제 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카드결제 의무화는 현재의 높은 수수료(3%)가 보험료에 그대로 반영돼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최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료를 낼 때 신용과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는 “이 법안의 배경은 주요 생명보험사가 카드 결제를 거절한다는 고객 민원을 반영했지만, 이러한 민원 제기는 부당한 고객 차별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카드결제를 선호하면 더 많은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내면 영업일 3~7일 이후에 현금화돼 이 기간에 보험사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카드 결제비중은 중소형 보험사가 대형 보험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형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전화와 TV 등을 활용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여부는 각 보험사의 경영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결제수단으로서 현금과 신용카드 납부 여부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