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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인천 운영비 마련을 위한 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권 확보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지원했다.
앞서 인천시는 2011년 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맺고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공급했다. 법인은 해당 토지를 개발한 뒤 904억여원 상당의 상가 등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가 분양 부진으로 2020년 12월 공사가 중단되자 인천시는 2024년 10월 상가 대신 토지와 미수금 등 505억여원 상당의 자산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의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신탁관리 중이어서 수탁자와 선순위 수익자 등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이들의 권리 포기 확약서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법인의 채무 253억원 중 67억원을 먼저 지원했다.
감사원은 향후 나머지 186억원까지 지원하더라도 권리자들이 신탁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수구는 사업비가 568억원으로 늘어나자 필수 무대 설비 일부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498억원으로 낮췄다. 행정안전부가 사업비 500억원 초과 시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수구는 문화시설 대신 체육센터를 건립했지만 기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18억원을 지급했고, 대체시설 건립도 17개월 이상 지연됐다.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도로공사에서도 부실 관리가 확인됐다. 인천시는 서구 시도 58호선 3.2㎞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에서 설계도면과 공사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2022년 1월 282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용지 미확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전체 공사 중지 기간이 1291일에 달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에 신탁토지 관련 추가 자금 지원에 앞서 소유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미확정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연수구에도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비 축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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