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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41개 어업 중 14개 어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대미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에서 주로 포획되는 갑오징어, 가자미류, 서대, 까나리 등 수산물 원물 기준 4개 품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 품목은 최근 3년 전체 대미 수출금액의 약 0.5%에 불과하다.
MMPA에 따른 수입 규제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산식품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MMPA 제도의 주요 내용 및 동등성 평가 결과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대상*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업계의 준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향후 설명회 일정은 △16일 경상권(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 관리사업소) △21일 수도권(서울 원양산업협회) △23일 전라권(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 등 권역별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되어 있으며, 업계 설명회 후 11월 초부터 발급 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MMPA에 따른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