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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항명사건, 특검 수사대상아냐"…재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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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7.04 10:48:01

채해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항소 취하 검토
이 장관 "특검법에 없는 월권" 주장…소환 임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핵심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에 공정한 권한 행사를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4일 이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2일 채해병 특검팀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사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이첩보류지시가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취하 검토가 ‘월권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범죄사실은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군검사를 상대로 이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은 그 취지상 특검에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지,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나 항소취하를 통해 진실 발견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법에 따른 공소취소 여부에는 항소심 단계의 항소 취하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특검법이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처분적 법률”이라며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까지 특검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재를 번복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는데, 논란이 일자 임명된 지 25일만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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