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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개정 회사법이 시행됐다.
개정 회사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직원수 300명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토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해서만 직원대표 이사를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중국기업과 중국 내 외국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당장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이 추천하는 대표를 이사회로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또 회사 등록자본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납입 기한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이었지만 이달부터는 5년 내 완납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회사 경영 방침과 투자계획을 결정하는 등 권한도 조정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도 7월부터 개정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에서는 앞서 2020년부터 외상투자법이 시행된 바 있다.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도 중국기업처럼 지배구조를 변경토록 했는데 2024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 동안 외국기업은 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개정 회사법도 내년부터 적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외상투자법은 기업 지배구조만 다룬 법으로 이와 연관 없는 개정 회사법 내용은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적용 여부 판단에 따라 약 6개월간 시차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사 선임, 자본금 납입 같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이 연관된 만큼 빠른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 회사법의 세부 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300인 이상 기업이 직원대표가 포함된 감사회가 있는 경우 직원대표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해당 규정이 명확한지 불분명하다.
직원대표 감사 또는 이사를 두는 것은 회사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 혼선을 빚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 기업 관계자는 “개정 회사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우리 대사관측에서 중국 정부에 문의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정 회사법 적용에 관한 혼란이 있다 보니 한국 기업들은 일단 ‘대기 중’인 상태다. 또 다른 중국 진출 기업 관계자는 “법 세부 내용이 잘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지금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어 먼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김문철 환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 회사법이 1일부터 시행됐지만 실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유의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노동이사, 자본금 납입이나 의결권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중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개정 회사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관련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부담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를 주시하면서 필요 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