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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들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책개발비를 교부받는 데 있어 보좌관 등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판결 확정 단계까지 적용되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국회 사무실로 전달했다는 시점에 피고인의 카드 계좌가 국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 고발 당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저만 기소가 됐다. 여러 상황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