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시장 형제 압수수색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측근 비리를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이달 8일로 끝나는 점을 고려해 사세행과 유사한 취지의 고소·고발 4건을 일괄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개입에 따라 이뤄진 ‘표적 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 당선인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는지 재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