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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의원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선 군이 자체로 조사를 해도 결국 경찰이 수사하는데, 군 검찰이 자료를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사 자료를 그렇게 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청장은 “국방부로부터 절차 상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올바르게 수사하려고 하면 수사내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 수사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압수수색해 강제수사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질타했다.
윤 청장은 “구체적인 수사지휘와 관련해선 우리 수사팀이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수사진행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