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 마약 운반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6만 9000원에서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5cm가량의 화장품 용기 50개에 액상 마약을 담았으며, A씨 등은 “화장품 용기에든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들에게 마약을 받아 국내 유통하려던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돌아간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