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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공기는 대한항공으로,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착륙 전 비표 착용은 항공사가 아닌 입국 관련 중국 당국의 요구”라면서 “중국 국적이 아닌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흰색 비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롄공항은 지난 3일부터 모든 한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방역 당국의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황색 비표 착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2월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중국은 지난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의무 격리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했으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되살린 것이다.
하지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7일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한다면서 중국발 입국자 검사 의무를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하되 단기 비자 발급제한 조치는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양국 간 방역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