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업권별로 업무범위가 결정되는 현재 규제범위를 재점검하고, 증권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일반송금과 환전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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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내용의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으로만 수정돼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 및 제한 위주 규제철학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성장과 금융시장 발전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예를 들어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가 출국 전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비용으로 해외송금 7만달러를 요청한다. 이후 은행에서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상이며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어 송금이 곤란하다고 답한다면, A씨는 신고예외 금액인 1만달러를 휴대해 출국할 수 있다. 나머지 6만달러 송금을 위해서는 가족 등이 대신 한국은행을 통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A씨의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매매신고서, 사유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 1~2개월이다.
이처럼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외환제도과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490건으로, 기재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제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신고 폐지하고 금융기관 업무범위 확대…법령체계 단순화
정부는 이 같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 이하의 형벌이 부과된다. 또 거래규모와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 거래유형에 따라 신고필요 여부와 주체·접수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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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권별 규제범위를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송금과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 투자매매나 중개가 아닌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거래법의 복잡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예외를 두고 이에 대해 또다른 ‘예외의 예외’를 두는 등 조문체계가 복잡하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령 서술체계를 ‘원칙-예외’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과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 행정벌 관련은 시행령과 규정에 규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개편 기본 틀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듣고 제정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현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국민과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