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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공사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셧다운(공사 중단)’ 카드까지 꺼냈다. 다음 달 6일까지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 주부터 공사를 거부하기로 했다. 연합회 회원사가 골조 공사를 맡은 수도권 건설현장은 406곳에 이른다.
건설 과정 중 핵심인 골조 공사가 중단되면 나머지 공정에도 줄줄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최근 건설업계는 물류 파업 등에 따른 자재난으로 공사 기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앞서 셧다운이 현실화한 비수도권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 공사비를 증액해준 이유다.
건설 원가가 올라가면 분양가, 즉 주택 수요자가 져야 하는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사비 부담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보다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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