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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상보)

한광범 기자I 2021.12.30 15:27:16

직원비리 수사정보 법원행정처 유출 혐의로 기소
法 "제도개선책 마련 차원…수사방해 목적 없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 시절인 2016년 8~11월 사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정보를 빼내 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를 복사하고,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영장 내용을 기획법관이던 나모 판사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실행하거나 마련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 확대 방어 목적’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책 마련을 넘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2심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획법관 지위에 있던 나 판사가 직무상 비밀 취득 자격이 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직원들에게 영장청구서 내용을 복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 같은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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