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대장동 대응 TF팀이 법률자문단과 계약하고 △성남시 피해여부 △청렴계약서 조치여부 △준공승인 시점과연기되면 시민의 재산상 피해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나아가 은 시장은 환경청 등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해 시의 대응방향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시민들에게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여쭙고 조언을 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은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을 위해 법률자문단과 계약하고 적극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은 시장은 “다만 우리 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다”면서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그는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도 있다.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성남시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기조 아래 운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