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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항목 가운데 거주하지 않고 소유한 기간에 대해선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는데, 보유 항목의 공제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1주택자라는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은 집에 대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부동산특위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거주 부분은 40%까지 인정해주고, 보유 부분은 계속 빼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좀 다운하는 게 어떠냐는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다운해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안을 상정한 뒤 당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전문가 공청회에선 양도세·종부세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1주택자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날 공청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9억을 고급주택으로 봤고, 12년이 지났는데 현실화하면 12억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