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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 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3건, 면담 수사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1건,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1건 총 5건의 고발을 당했다.
앞서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이 지검장과 지난달 7일 면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관련 수사 보고서에 구체적인 면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뿐더러 면담 장소와 시간, 담당 수사관 입회 여부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고,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는 직접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특히 면담 당시 김 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 논란까지 일었다.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강한 비판과 함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와 ‘활빈단’ 등은 김 처장을 고발했다.
이 밖에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 관용차를 제공할 당시 해당 관용차를 운전한 5급 김모 비서관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4월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 지난 1월 공수처에 특별 채용됐는데, 김 비서관과 그의 아버지 모두 추 전 장관과 한양대 법과대학 동문인 데다 아버지의 경우 추 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김 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일단 공수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날 수원지검에 관련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기로 하고 의혹 해소에 나섰다. 다만 이외 논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의 해명만을 내놓았고, 김 처장은 최근 언론과 접촉을 꺼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상황에 따라 김 처장을 상대로 한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2일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김 처장 관용차를 제외하고)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채용된 것”이라고 짧게 해명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 왔던 김 처장은 논란이 거세진 이후 일관되게 입을 닫았고, 앞으로 취재진 접근이 어려운 후문으로 출근할 것이란 후문까지 전해지기도 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각 고발 사안을 대략 살펴봤을 때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의혹은 실제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다른 의혹도 검토 결과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이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 공수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면 김 처장은 구차한 해명보다는 사과와 함께 해당 사건에서 손 떼고, 다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