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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선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과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대 아동 임시 보호시설이나 쉼터 확충,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양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을지 상황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아동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뿐 아니라 특정 사건 때마다 피해 당사자 이름을 붙여 법안명을 짓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불러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특별히 당부드릴 것이지만 언론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책임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 경찰관 배치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는 문제로, 이전부터도 이런 사건은 지역사회와 가장 밀찰돼 있는 경찰이 1차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만큼 경찰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고 전문 경찰관이 지역사회 보호기관과 함께 적절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