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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주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정재훈 기자I 2020.04.03 15:56:30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기 양주시는 마전동 일원에 조성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정 부지 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조감도=양주시)
이번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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