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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혐의로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저작권 침해사이트 20개를 폐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다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저작물 5000여건과 음란물 20000여건을 게시 유포한 혐의로 검거했다.
또 문체부는 B씨 등 2명을 해외 불법 사이트와 모방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저작물 10만여건을 게시해 광고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45만5000개에 달하는 저작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호주에 거주하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C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문체부와 함께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침해 범죄가 국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 수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외당국과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 조직이 사이트 개발자, 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범죄 수법 또한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와 교류를 확대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체부와 적극 대처하겠다”면서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방송·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