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매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를 개정해야만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구조여서, 개별 사업자는 그 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안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바로 연동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리 되면, 올해 방송사업자 전체에 부담되는 분담금은 2018년 480억원 대비 낮은 412억원이 된다. 지상파가 84억원 감소하고, 종편은 16억 증가한 51억원 정도다.
특히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을 감경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매년 징수율을 결정하는 대신 주기적(3년)으로 방송시장의 중장기 추세를 반영하여 징수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분담금 고시 개정으로 일부 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율이 크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본징수율이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 보완했다.
이번 분담금 고시 개정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반의 개선의견을 토대로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개별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전년도 경영상황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 보고된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제출,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