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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정식재판 회부는 이번 사건 심리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약식 사건 배당 판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직권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검찰은 지난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대주주 일가의 지분 관리인인 전·현직 LG그룹 재무팀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계열사 주식 양도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 LG 대주주들은 직접 범행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고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 5월 LG그룹 본사가 입주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8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세 포탈 액수가 총 156억여원에 달한다고 보고 LG 대주주 14명을 약식기소하고 그룹 전·현직 재무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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