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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자 손발·가슴 강박하고 끌고 다닌 치료감호소…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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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8.11.26 12:01:15

치료감호소 "불안정한 모습 등 보일 시 보호조치 및 강박은 정당한 치료절차"
인권위 "신체적 제한, 자해나 타해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치료감호소에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사유와 관련없이 손·발·가슴 등을 동시에 강박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 등 3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권친화적 격리·강박 교육 실시 등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충청남도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씨와 B씨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A·B씨에 대해 양쪽 손·발목과 가슴을 동시에 강박하는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다. A씨는 볼펜 교체 문제로 보호사에 지속적으로 언성을 높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B씨는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고도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각각 강박을 당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시행된 총 204건의 강박이 사유와 상관없이 모두 이와 같은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인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려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C씨가 강박 뒤 끌려가는 모습도 여러 수용자들이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은 “A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강박은 정당한 치료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해당기관은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해나 타해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며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 또한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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