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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환자 사물함 검사하는 정신병원…인권위 "사생활·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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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8.11.02 12:00:00

병원 "병동 내 위험물질이나 위해도구 예방 목적"
인권위 "필요성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소한 실시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신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하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충청북도 B병원의 병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병원 측의 사물함 검사 도중 외부에서 신던 슬리퍼의 사물함 보관을 지적받자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B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주1회 입원환자들의 사물함을 검사한다.

병원 측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해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 사물함 검사 행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원환자에게 개인 사물함은 유일한 사적 영역이므로 사물함 검사는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원은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 환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특성이나 증상, 행동 등에 비추어 안전 및 치료를 위해 사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취지와 사물함 검사 관련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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