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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랑’ 등록 청소년 200명에 1인당 연간 240만원 지원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세부터 18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연 240만원이다. 매월 2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급항목은 학업지속과 진로탐색, 자립을 위해 교재·도서구입비와 온라인학습비·학원수강료 등을 포함한다. 20만원 산출 기준은 △교재·도서 구입비는 3만원 △온라인 학습비·학원수강료 5만원 △문화체험비 3만원 △중식비 8만4000원 △교통비 2만4000원 등을 고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0세에서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은 국가로부터 ‘아동수당’을 받고 서울 거주 만 19세~만 29세까지 미취업 청년은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받는다”며 “두 복지수당 대상 사이에 있는 만 9세~만 18세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은 없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기본수당’은 헌법상 평등권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생은 올해 9월 기준 121명이며, 친구랑 거점공간 프로그램 참여 등록인원은 82명 총 203명이다. 교육청은 친구랑에 등록한 학생 중 200명을 선정해 기본수당을 제공하겠단 계획이다. 친구랑에 등록된 대부분의 학교밖 청소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상자 선정은 ‘교육기본수당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대상자 심사 기준을 만들고, 선정, 지급 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들은 학업 의지가 있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며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통과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본 수당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밖 청소년에 사교육비 지원 ‘논란’
다만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밖 청소년을 공교육 제도권 내로 복귀시키는 일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 수당은 학원비나 온라인학습비로도 쓸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당국이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기본 수당 선정 기준 역시 부모의 보유 재산 규모나 소득 수준,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된 사유 등과 관계 없이 지원한다. 게다가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사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비는 바리스타자격증이나 미용 자격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학생을 사전에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고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일정 단위 이상 이수하면 고교 졸업 자격을 주는 것이다.
학력인정은 △학업중단 전 이수한 정규교육과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이수단위로 전환 후 합산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인정받는다.
학업중단학생은 지난해 5만57명 등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5만1400여명이다. 서울에선 지난해 1만1527명이 학교를 떠났다. 초·중학생은 외국 유학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생은 70%가량이 ‘부적응’으로 학교를그만둔다.
조 교육감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면 대부분 학업중단으로 연결된다”며 “학업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이 비행이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하는 등 인적자원을 손실시키고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