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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고엽제전우회 회장, 'LH 상대 택지사기분양'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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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8.03 15:26:20

인분투척 등 난동 부려 건설사 특혜분양 받아내
고엽제 측에 돈 건넨 건설사 대표도 징역 8년

이형규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 등이 지난 1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따.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송승현 기자] 건설사 대표와 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특혜 분양을 받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전 임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특혜분양을 받은 건설사 대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형규(69)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2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욱(71) 전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김복수(71) 전 사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9400만원, 징역 6년과 추징금 6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특혜분양을 받은 S건설 대표 함모(60)씨는 징역 8년에 25억4700만원 몰수, 154억52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고엽제전우회 회장의 지위에서 함씨 요구에 응해 회원들을 이끌고 LH를 공갈했고 모든 공문서에 서명·날인해 S건설의 주택 사업을 고엽제전우회의 사업이라고 속이는 데 앞장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복지사업 명분으로 함씨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고엽제전우회의 폭력에 대해선 함씨에게 미루고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에 대해선 “이씨와 함께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개인적 사업에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을 동원해 공기업인 LH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갈을 했다”며 “택지를 받아 26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해 이를 LH에 대한 시위 대가로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고엽제전우회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이던 2013년과 2015년 각각 성남 위례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인분을 뿌리는 등 난동을 피워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고 사칭한 S건설에게 특혜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대가로 함씨에게 아파트 대금을 지급받는 등 각각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또 고엽제전우회 자금 1억18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함씨는 이밖에도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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