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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캠퍼스 사업 무산 '2라운드'…서강대Vs남양주시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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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7.02.08 14:08:21

남양주시 "서강대 계약 이행 의지 미흡…손해배상 청구 방침"
서강대 "국토부 신청 내용, 법인 이사회 결정과 달라"

서강대 전경. (사진=서강대)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강대 남양주 제2캠퍼스 조성 사업 무산 사태가 서강대와 남양주시 간 책임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서강대 측의 계약 이행 의지 부족 탓으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서강대 측은 “남양주시가 이전 인원을 부풀려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을 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강대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2월 남양주 제2캠퍼스 설립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남양주시는 최근 “서강대 측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일 우편으로 캠퍼스 건립 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며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강대 측이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무 요건 중 하나인 ‘캠퍼스 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라는 게 남양주시 주장이다.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양정동 일대 176만 1000㎡(약 53만 2400평)규모 부지에 주거 및 상업, 교육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교육 연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사업부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국토부는 부지 내 캠퍼스 건립을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기로 했다.

서강대는 그러나 남양주시가 법인 이사회 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학교법인에 따르면 서강대 이사회는 남양주 캠퍼스 개발을 3단계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학생·교직원을 포함해 정원 2200명을 남양주 캠퍼스로 이전한 뒤 상황에 따라 2·3단계로 추가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인 관계자는 “1단계안을 제외한 2·3단계안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며 “남양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국토부에 이전 인원을 5500명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는 남양주시 측의 협약 해지 공문을 받아보는 대로 대응 공문을 작성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이에 대해 “인원 규모 책정 과정을 사업 무산의 핵심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서강대 측이 양정역세권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무 요건 중 하나인 ‘캠퍼스 이전을 위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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