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
문제는 결혼 이후 시작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살림과 자녀 양육에 사사건건 간섭했고, 시누이 역시 빈정거리는 말과 행동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간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실상 방관했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참다못해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당시 남편은 재판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뜻을 밝혔고,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바빠지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지내게 됐다. A씨 역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당시에는 남편과 완전히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다. 주말부부 형태로 지내며 가정을 유지해보려 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남편은 이후에도 자녀를 찾아오거나 양육에 참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도 어느덧 성장했다. A씨는 “아이들이 큰 모습을 보면 뿌듯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허울뿐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이혼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됐더라도 이후 장기간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오며 부부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경우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지연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 사정이 변경됐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전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은 별개의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각 이후 10년간 남편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아내가 자녀 양육을 위해 친정 근처로 이사한 점도 남편과 상의해 주말부부로 지낸 것이라면 일방적인 별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사 당시 남편의 동의가 있었는지, 주말에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경우 재산분할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별거 이후 각자 모은 재산은 나누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