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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조사…"조사원 증명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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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07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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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까지 전국 가구 방문조사
100세 이상·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은 반드시 확인
방문 조사원 '사실조사원 증명서' 착용
정보 다르면 공무원 추가 조사 후 직권 수정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끝나면서 8일부터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시작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뿐 아니라 100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등이 포함된 가구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해 이뤄졌다. 방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는 가구도 있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조사 기간 이·통장은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가구 명부를 확인한다. 조사원은 방문 시 사진과 성명, 증명서 유효기간 등이 적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행안부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방문 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통장의 방문조사에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거주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정부가 주소지를 바로잡으라는 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례 등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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