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 결과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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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현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용역보고서를 정리해서 현재 통계 문제에 대한 폐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고가 아파트 거래 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하다며 이에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다음에 시세가 오르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고 엄정한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계약이 취소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123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이달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친족간 거래 및 해제 신고 후 1억원을 더 높여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들이 경찰청 수사에 의뢰됐다.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연희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거래 해제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월별 해제 건수는 작년말까지 200건 미만이었으나 올 들어 급증한 상태다. 5월에는 965건, 6월에는 1218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상당수는 전자계약 시 대출 금리 하락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전자계약으로 재계약한 경우였다.





